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을)이 제품 폭발 등으로 소비자 사망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폭발 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기업에 제품 안전을 책임질 의무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법 적용 대상은 △사망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 △화재 또는 폭발 사고 △ 동일한 제품이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등이다. 소비자의 사용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제외된다. 개정안은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사업자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조사 경위와 내용,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토록 했다.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www.ajunews.com/view/20170131164715064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합뉴스/0202] 특검, 정만기 산자부 1차관 소환…'김영재 특혜의혹' 조사 (0) | 2017.02.07 |
---|---|
[아이뉴스24/0131] '갤노트7 방지법' 발의…안전사고 시 기업 책임 강화 (0) | 2017.02.07 |
[OSEN/0124] 삼성전자 갤노트7 대책 발표, 외신 반응은 싸늘하다 (0) | 2017.02.06 |
[아시아경제/0118] 與 '선거권-학제 개편' 연계 카드에…野 "시간끌기용 안돼" (0) | 2017.02.06 |
[이데일리/0112] 이관섭 사장 "한울원전 사고 죄송..은폐 의도 없어" (0) | 2017.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