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민경기자] 갤럭시노트7와 같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기기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을)은 정부와 기업의 제품 안전 책임 의무 강화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소비자의 사용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제외한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최초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가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1&aid=000040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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