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6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른바 간접고용 형태의 고용계약이 확산되면서 원청회사로부터 간접고용 근로자의 쟁의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조치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2015년 삼성전자서비스, LG U , SK브로드밴드, C▒M 등의 대기업들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하자 다른 하청업체로 대체하여 그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정상조업을 시키거나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하청업체 업무에 투입하기도 했음. 공공기관인 정부세종청사 역시 환경미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하자 도급업무를 다른 하청업체로 대체하고, 일부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투입한 바 있음.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임.

우리 대법원은 “원청회사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을 경우 원청도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판결(2007두8881)과 같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노사관계 및 부당노동행위 유형의 다양화를 고려하여 그에 대응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방법과 내용도 유연하고 탄력적일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 바 있음.

그러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3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조치들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과거 간접고용 시 대체인력 투입을 제한하는 기존의 해석(1988. 노사32281-19968)을 뒤집고 원청회사의 하청업체의 파업기간 중 원청이 다른 하청업체를 통해 고용한 소속 근로자로 대체인력을 투입한 조치에 대하여 적법하다는 행정해석(1998. 협력68140-226)을 내린 후로 이를 유지해오고 있는 것.

이에 하청업체 파업 시 원청회사에 의한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여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과 헌법으로 보장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동 법률 개정안의 취지임. 

또한 동 개정안은 파견근로자 쟁의행위 시 파견사업주의 직접 수행 또는 재파견 요청도 금지하여 파견근로자에게도 동일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최근 사업주가 쟁의행의를 대비해 미리 인력을 채용하거나 도급, 파견을 받는 형태의 변종 쟁의행위권 무력화 시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시키는 것이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호하는 적절한 방향인 것으로 판단하였음. 

주요내용으로 도급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사업의 원사업주(또는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수급사업주(또는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수급사업주의 소속 근로자로 대체하여 수행할 수 없도록 하며(안 제43조제3항 신설, 안 제91조),

사용자의 채용제한의 내용에는 사용자가 쟁의행위 발생에 대비해 사전에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는 경우 및 근로자파견을 받는 경우도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43조제4항, 안 제91조).


자세히 보기

[클릭]


이 법률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박이강 비서(02-784-36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CMSFactory, Modified by Wonwoo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