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22. 16:43 국회 활동/동영상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 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지난 2016년도 국정감사 당시 갤럭시노트7 폭발 사고 관련하여 국가기술표준원과 삼성전자의 안일한 대응과 국민 안전을 등한시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후속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다.이에 우원식 의원은 지난 2월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갤럭시노트7 방지법)을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과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지난 3월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우원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 출신 우원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2017. 2. 7. 08:53 언론보도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을)이 제품 폭발 등으로 소비자 사망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폭발 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기업에 제품 안전을 책임질 의무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법 적용 대상은 △사망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 △화재 또는 폭발 사고 △ 동일한 제품이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등이다. 소비자의 사용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제외된다. 개정안은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사업자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조사 경위와 내용, 결과를 중앙행정기..
2016. 9. 27. 18:33 보도자료
국가기술표준원, 갤럭시노트7에 대한 안전성조사 미실시소비자의 생명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엔 실시해야함에도 미실시 최초 폭발로부터 일주일 뒤에야 폭발 사실 인지 교환 시작 이후에야 ATL 배터리에 대한 국가 차원 안전 확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이 갤럭시노트7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행동도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행 제품안전기본법은 제9조제1항의2, 2의2에 근거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