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방지법(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 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지난 2016년도 국정감사 당시 갤럭시노트7 폭발 사고 관련하여 국가기술표준원과 삼성전자의 안일한 대응과 국민 안전을 등한시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후속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지난 2월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갤럭시노트7 방지법)을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과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지난 3월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우원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 출신 우원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성조사와 리콜권고 및 명령, 사업자가 추진하는 자발적 회수 등으로 제품의 위해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휴대전화 폭발 사고에서 정부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안전성조사를 제품의 리콜 결과에 따라 실시하겠다며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리콜을 승인하는 등 추가적인 위해 발생을 방치하였고, 기업은 사고조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아니하여 국민적인 불신과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제외한 사망사고 등 중대한 제품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즉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사고조사를 착수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을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위해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가결되어 국민들이 안전한 제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검색 > '제품안전기본법' 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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