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8. 11:37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현재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설치·운영 중인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계속 누적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수용하고 있어 머지않아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원자력발전소 부지 외의 지역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처분시설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부지 선정 등을 위한 절차 진행을 준비 중에 있고, 또한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016년 11월 2일에 제출하였음.그러나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심각한 위험성으로 인해 주변환경과 지역주민에게 큰 부담을 주므로, 그 관리계획의 수립과 관리시설 부지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
2016. 11. 28. 09:48 언론보도
정부가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애매한 개념과 주민 의견 수렴 과정 등 문제투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련 예산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예결위 심사를 받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주최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절차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우라늄 광석으로 채굴된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 마지막에 남은 방사성물질로 취급이 까다로운 방사성 물질 덩어리다. 사용이 끝난 핵연료로부터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추출하고 남는 물질에는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이 물질들은 핵분열 반응으로 생긴 생성물과 플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