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28. 10:08 언론보도
[FPN 신희섭 기자]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공기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에 대한 특례고시와 이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능인증시험 방법 중 하나인 파열시험에 대해 업계는 물론 관련 기관에서도 명확한 시험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기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은 공기호흡기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폭발 등의 사고로부터 관리자를 보호하는 장비다. 중소기업청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중 하나로 국민안전처(당시 소방방재청)가 제안했고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이 시작됐다. 이달 24일에는 연구개발의 성공 여부를 확정 짓는 검증도 이뤄질 예정이다. 연구개발 부실 지적은… ‘독’ 아닌 ‘득’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파열시험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