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23. 11:14 언론보도
"일터 떠난지 오래됐다" 난청 근로자 산재 거부탄광이나 공장같이 시끄러운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가장 흔한 직업병이 난청입니다.그런데 난청 진단을 받고도, 불합리한 법 규정 때문에 산재 인정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로자들이 억울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20년 넘게 탄광에서 일했던 권태규 씨.오랫동안 시끄러운 곳에서 일한 탓에 난청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권태규(소음성 난청 진단 근로자) : "약간 증상있지만 그래도 대화는 어느정도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큰 소리로 안 하면 잘 못 들어요."하지만 일을 그만둔 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산업 재해 인정을 받지 못 했습니다.일반적으로 증상을 확진 받은 때 부터 3년 안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유독 난청에 대해서만 ..
2015. 9. 23. 10:20 국회 활동/동영상
청소년 특수고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를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사업주'라는 이름으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과연 청소년들이 중소기업 사업주라는 이름으로 '퀵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정말 근로자성이 인정된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일까요?
2015. 9. 15. 09:41 보도자료
2015. 9. 15. 09:35 보도자료
2014. 11. 4. 10:09 언론보도
근로복지공단의 ‘무개념’… 영장없이 개인정보 내줘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8개월 동안 산재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등의 개인 의료정보를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측의 의료법 위반이란 지적이 국회와 법조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난도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검·경에 137차례 개인정보를 넘겼으며 이 가운데는 의무기록부와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민감한 의료정보도 19차례나 포함돼 있었다. 공단이 의료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길 때 영장을 확인한 경우는 단 두 차례에 불과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