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10.24)_근로복지공단의 ‘무개념’… 영장없이 개인정보 내줘

근로복지공단의 ‘무개념’… 영장없이 개인정보 내줘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8개월 동안 산재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등의 개인 의료정보를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측의 의료법 위반이란 지적이 국회와 법조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난도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검·경에 137차례 개인정보를 넘겼으며 이 가운데는 의무기록부와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민감한 의료정보도 19차례나 포함돼 있었다. 공단이 의료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길 때 영장을 확인한 경우는 단 두 차례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수사협조 의뢰 공문’만 제시받은 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위를 2010년에서 올해까지로 넓히면 공단이 산재 관련 개인정보(의료정보 포함)를 검·경에 제공한 횟수는 1045차례에 달한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한 경우는 단 11차례였다.

의료법상 환자의 의료정보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없이는 의료기관이 함부로 제삼자에게 전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개인 의료기록 제공 관행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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