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24. 23:32 우원식의 창
물관리기본법 입법예고를 철회하라! 정부는 8월 24일 물관리기본법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의 취지는 그간 문제가 되어있는 물관리에 있어서 난맥상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방안은 진단은 맞았으되 해법은 전혀 엉뚱한 것이다.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된 핵심적인 과제는 물관리에 관련해 매체·기능·규모별로 5개 부처, 15개 법률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이기 때문이다. 현행 물관리는 수량과 수질의 이원화, 소관 부처간 업무 통합·조정이 어려워 중복, 과잉투자 등이 발생하고 있다. 상수도분야만 하더라도 중복·과잉투자로 평균가동율이 광역상수도 48.4%, 지방상수도 54.8%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총 누적 과잉투자액이 4조원에 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