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입법예고를 철회하라!

물관리기본법 입법예고를 철회하라!


정부는 8월 24일 물관리기본법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의 취지는 그간 문제가 되어있는 물관리에 있어서 난맥상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방안은 진단은 맞았으되 해법은 전혀 엉뚱한 것이다.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된 핵심적인 과제는 물관리에 관련해 매체·기능·규모별로 5개 부처, 15개 법률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이기 때문이다.

현행 물관리는 수량과 수질의 이원화, 소관 부처간 업무 통합·조정이 어려워 중복, 과잉투자 등이 발생하고 있다. 상수도분야만 하더라도 중복·과잉투자로 평균가동율이 광역상수도 48.4%, 지방상수도 54.8%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총 누적 과잉투자액이 4조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05년에 광역상수도에 총 2조 5천 억원을 투입해 14개가 건설 중이며, 향후 계획중인 광역상수도도 총사업비가 1조 9천 억원에 16개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중복과잉투자로 인한 국민의 혈세낭비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이미 1997년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해 물관리 정책을 조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결국 부처의 이견만 드러내고, 물관리 업무 통합조정에 실패했다. 그런데 이름만 바꾼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또다시 만들려고 한다. 예견된 정책실패의 전철을 반복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서도 위원회의 형태로 논의하는 것은 이제 무의미할 뿐 아니라 문제해결을 뒤로 미루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부처의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대통령 직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결론이기도 하다. 부처이기주의 발호를 막고 대통령이 결단해야 하는 일이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참여정부라면 무엇보다도 물관리 일원화와 같은 정부 부처간의 업무통합을 통해 낭비되는 혈세부터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그래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

- 2006. 8. 24 우원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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