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건교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가




나는 왜 건교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가


굴포천 유역은 인천부평과 부천, 그리고 서울 강서지역이 접해있는 곳으로 해마다 물난리를 겪는 상습 침수 피해지역이다. 이는 홍수시에 굴포천 수위가 6.5m인데 비해 한강수위는 10.6m로 4m이상 낮아 자연배수가 불가능한 저지대이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고, 이를 방지하기위해 정부에서 1988년에 굴포천종합치수대책을 수립, 1990년부터 8.5km 규모의 굴포천 정비사업과 계양구 귤현동과 인천시 서구 시천동에 이르는 길이 14.2km, 폭 40m 규모의 굴포천 방수로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치수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1999년 완료예정이었던 굴포천방수로 사업은, 저폭 20m의 임시방수로를 완공한 이후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1992년 환경영향평가 협의까지 완료되어 추진되고 있던 방수로 사업이 굴포천 방수로를 활용해 시천동과 한강 행주대교를 연결하는 길이 18㎞, 폭 100m의 경인운하라는 사업으로 바뀌면서 시작되었다.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파괴 논란이 거세지면서 굴포천 방수로는 2003년 이후 공사가 중단됐다. 그해 정부 부처간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경인운하 경제성 재검토와 굴포천 방수로 공사를 추진하는 방침이 세워졌고, 이에 따라 건교부가 굴포천 방수로 저폭 80m 서해일괄방류 사업계획을 세워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인운하 경제성 재검토에 영향을 미치는 굴포천 방수로 사업계획은 경인운하로 가는 지렛대에 불과하다는 환경단체들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오랜 갈등 과정에서 2005년 이 사업의 관련 당사자인 건교부, 환경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은 본의원에게 중재를 요청하여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본 의원을 이 사업에 대한 중재를 맡게 되었다.

2005년 4월 28일 ‘굴포천 방수로 공사 및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절차’가 최종 결정되었다. 건교부, 환경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가한 간담회를 통해 두달간에 걸쳐 여섯 차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논의해 극적인 합의를 만들어낸 것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대단히 희망적인 합의였다고 볼 수 있다.

합의의 내용은 2가지였다. 첫째는 굴포천 방수로의 폭 80m 사업계획을 인정하되, 협의회에서 경인운하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기간 중에는 방수로 사업을 저폭 40m까지 시행할 것, 둘째, 경인운하 추진에 대해서는 2/3의 찬성이 있을 때 경인운하 사업을 추진하게 합의함으로써 경인운하의 추진을 매우 엄격하게 약속한 것이다.

이에 따라 92년부터 추진되던 굴포천 방수로 공사가 굴포천, 경인운하, 이 두 문제가 겹쳐서 15년간 임시방수로 20m를 추진한 이후 아무것도 진전되지 못하던 상황에서 굴포천유역의 홍수예방을 위해 80m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되었고, 40m로 확장공사를 완료해 지난해 홍수를 막을 수 있었다.

지난 10여년간 제자리에서 맴돌던 굴포천 유역의 홍수예방을 위해 계획된 방수로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동시에 환경문제 및 경제성 문제로 수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 중에 하나인 경인운하에 대한 공정한 재평가를 바탕으로 그 사업 추진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한탄강, 새만금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합의를 통해 해결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합의 내용 중에 의사 결정 절차와 준수 약속까지 미리 정해 놓아 소모적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 굴포천 방수로를 80m로 확장하는 합의는 박수까지 쳐가면서 전광석화처럼 추진하더니 경인운하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르자, 합의사항을 부인한 것이다. 2/3라는 규정은 당연히 경인운하 추진이라는 안건을 전제로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경인운하 사업에 찬성하는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위원들이 이 기준을 경인운하 추진 반대에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즉, 2/3반대가 없으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과반수의 의결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결론을 내기로 한 합의를 무시하고 이 사업의 추진 여부를 정부에 맡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말 문제인 점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건교부 당국이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자신들이 서명해 놓고도 그 약속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협의회 논의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내용을 어기려는 무수한 시도들이 있었으나 묵묵히 참아왔다. 왜냐하면 우리사회의 갈등과제를 풀어나가는 전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표결에 반대하는 추진측 위원들은 ‘표결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갈등 양산이다’라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사회적 합의는 합의가 되어야지 표결로 처리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표결을 해서라도 결론을 내자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건교부까지 그 합의에 서명을 했다. 굴포천 방수로 공사 확장을 합의하면서 한 약속을 지키자는 것이다.

불참을 선언한 교수들께 한마디 한다.
표결을 해서라도 결론을 내자고 합의하고 구성된 협의회에 참여하면서 이런 합의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표결에 반대해서 불참을 선언하며 탈퇴는 아니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않으려는 얕은 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주민들께도 말씀드린다.
지역발전을 이루어보겠다는 의지에 대해 이해되는 면은 있다. 그러나 백번을 생각해도 그렇게 할 것이었으면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 옳았다. 2005년 4월에 있었던 사회적 합의, 약속을 무참히 짓밟은 행위에 대해 앞으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난 공청회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해에 손해가 오더라도 약속은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박수를 치며 동의한 많은 주민들의 뜻을 기억한다.

건교부에 분명하게 해둔다.
우리사회가 갈등으로 인해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사갈등, 지역이기주의, 개발과 보존의 갈등들이 그것이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과제이고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합의, 약속을 깨다니 절대 용서될 일이 아니다. 2005년 4월 합의에 건교부가 서명을 했다. 본 의원에게 위원장을 맡아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여차례의 회의를 하며 본의원은 건교부의 이 약속을 믿고 새벽, 밤을 불구하고 회의를 진행하였고 이 회의를 준비하기위해 무수한 준비, 무거운 노력을 해왔다.

그동안 경인운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2년여에 걸쳐 많은 시간과 뜨거운 열정을 쏟아 부었음에도, 오늘 같은 결론밖에 못 나오도록 만든 건교부 정부당국에 대해서 분노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이러한 무책임함, 국민기만이 더 이상 활개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07. 2. 16
국회의원 우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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