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28. 14:57 언론보도
[일요신문] 임진수 기자 = 특허심판원의 특허심판 1건당 소요기간이 평균 약 8.5개월이지만, 심판관의 재직한 기간이 평균 약 1.2년에 불과하여 심판관의 전문성 결여에 따른 부실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판관의 전문성 결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특허청이 특허심판원의 직제 및 업무 수행에 개입하면서 특허심판의 독립성 및 전문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특허청으로부터 독립된 특허심판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미래부와 특허청이 발표한 미래성장동력 분야 특허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은 특허출원 규모 면에서 미국(29.8%), 일본(28.8%)에 이어 세계 3위(22.4%)로서, 출원의 양적 규모 면에서는 앞서나, 특허의 질적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