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0927] 특허청 직원, 순환보직 악용, 특허심판관 자리 나눠 먹기


[일요신문] 임진수 기자 = 특허심판원의 특허심판 1건당 소요기간이 평균 약 8.5개월이지만, 심판관의 재직한 기간이 평균 약 1.2년에 불과하여 심판관의 전문성 결여에 따른 부실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판관의 전문성 결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특허청이 특허심판원의 직제 및 업무 수행에 개입하면서 특허심판의 독립성 및 전문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특허청으로부터 독립된 특허심판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미래부와 특허청이 발표한 미래성장동력 분야 특허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은 특허출원 규모 면에서 미국(29.8%), 일본(28.8%)에 이어 세계 3위(22.4%)로서, 출원의 양적 규모 면에서는 앞서나, 특허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특허의 인용횟수는 평균 5.2회로, 미국(11.3회)의 절반 수준(46%)에 불과하여 특허품질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분석은 특허청이 특허청과 특허심판원 인사를 순환보직 체계로 운영하면서 해외유학 등으로 복귀하여 마땅한 보직이 없거나 승진대기 중인 보직 대기자들의 임시 보직으로 특허심판원을 활용하는 것이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심판원은 심판관 경력이 갖추어져야 변리사가 되는 특허청 직원들의 경력관리용 부서로 전락했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현재 심판관은 특허청 심사관으로 2년만 재직하면 자격을 갖추게 된다. 

특허청이 우원식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6~2015.6월간 종료된 총5,483건의 특허사건 심판의 평균 소요기간은 8.5개월, 평균 심판관 변경횟수는 1.7회로 나타났다. 이 중 심판관이 3번 이상 바뀐 사건이 1,431건으로 동 기간 전체 건수의 26%에 육박하였고, 10번 이상 바뀐 사건도 11건이나 되었다.  

이처럼 잦은 심판관 교체로 기술적 쟁점과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들은 자주 심리가 미루어지고, 모순된 심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특허업계에서는, 특허심판원이 특정 대리인 편을 들어 심결을 내리기 위해 심판관을 교체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특허청은 심판청구인이 심판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증거를 특허법원(고등법원급)에서 제출하여 ‘특허무효’ 분쟁이 심판에서 정리되지 않고 분쟁이 장기화하는 문제를 제기하며, 새로운 증거제출을 특허법원 단계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내 특허심판은 일반 소송과 달리 기술 전문성을 고려해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심판한 후, 이에 불복할 경우 특허법원(고등법원급)과 대법원의 소송을 거치게 되어있다.

그러나 특허청의 요구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특허심판원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전문성이 없는 심판관이 내리는 심결이나 외부의 요구에 영향을 받은 심결에 심판당사자가 구속된다면 당사자가 보장받아야 할 절차적 권리는 침해되기 때문이다. 

독일, 미국 등에서 1심급에서 제출되지 않은 증거를 이후 항소심 등에서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심리제한 실무를 운영하는 배경에는 1심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에 있다. 심판전치주의에서 1심인 특허심판원의 심리로 절차가 집중되려면 반드시 특허심판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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