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6. 11:30 언론보도
폐수, 하수처수 수질기준 초과? 괜찮아 금강유역환경청, 7번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해도 개선명령TMS(수질원격감시쳬계) 운영기준 있어도 유명무실한 수준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전국의 7개 지방 유역 환경의 폐수 하수처리 수질 방류기준이 법률 을 위반 해도 고작 과태료 200만원이나 개선명령에 그쳐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노원구 을)이 환경부 산하 전국의 7개 지방 유역환경청 방류수질 기준 초과 및 측정기기 운영규정 미준수 상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생태계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수질TMS(Tele-Monitoring System, 수질원격감시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