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10.06)_폐수 ․ 하수처수 수질기준 초과? 괜찮아

폐수, 하수처수 수질기준 초과? 괜찮아


금강유역환경청, 7번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해도 개선명령

TMS(수질원격감시쳬계) 운영기준 있어도 유명무실한 수준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전국의 7개 지방 유역 환경의 폐수 하수처리 수질 방류기준이 법률 을 위반 해도 고작 과태료 200만원이나 개선명령에 그쳐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노원구 을)이 환경부 산하 전국의 7개 지방 유역환경청 방류수질 기준 초과 및 측정기기 운영규정 미준수 상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생태계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수질TMS(Tele-Monitoring System, 수질원격감시체계)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에 따라 TMS는 하수처리장에서 최종 방류되는 하수의 오염도를 자동 측정해 한국환경공단에 전송해주어야 한다.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을 위반 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나 조치명령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우원식 의원은 "현행법상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반복된 법위반에도 개선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어 유명무실한 수준에 이르러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12-2014)TMS부착 사업장 중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법률을 위반한(방류수질기준초과 및 측정기기 운영규정 미준수)시설은 총 34개 시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이 10개(신천하수, 금촌하수, 문산하수(#1), 봉담하수, 용문하수, 장호원하수, 검단폐수, 단월하수, 승기하수, 안성제2폐수)로 가장 많았고 ▲금강유역환경청은 8개(논산산단폐수종말, 주교농공폐종, 당진하수, 대덕산단폐종, 관창산단폐종, 전의산단폐종,대천해수욕장하수, 합덕산단폐종)로 그 뒤를 이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7개(구룡포하수, 군위농공페수, 마성하수, 다산산단폐수, 점촌하수, 포항하수, 장량하수)이며 ▲원주지방환경청은 4개( 신북하수, 대풍산단폐수, 맹동산단폐수, 춘천하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3개(사천하수, 마산/창원하수, 수영하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개(남해하수, 강진하수)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없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2년 간 전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는 8회 위반,대덕산단폐수종말처리장 7회 위반했고 전의산단폐종의 경우는 2014년 한 해에만 여섯 번 총질소(T-N)농도 수질기준 초과했지만 개선명령만 내려졌다.

대덕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도 COD 및 T-N 농도 수질기준 초과로 2013-2014년 동안 총 7회 법률 위반을 했지만 한차례 경고와 6차례 개선명령만 내려졌다.

원주청의 경우에도 대풍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은 5회 반복적인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법률을 위반했음에도 개선명령만 내려졌다.

위 사례들은 개선명령 이행에도 불구하고 이후 수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아 반복해서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48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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