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10.06)_시중노임단가 적용 지방환경청 한 곳도 없어

시중노임단가 적용 지방환경청 한 곳도 없어


한강유역환경청을 포함한 환경부 소속 지방환경청의 용역노동자 보호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고, 노동 3권을 제약하는 기관도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열린 환경부 소속 8개 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들 기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 여부를 공개했다.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해 있는 대구지방환경청을 제외한 7개 기관을 살폈다. 보호지침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당시 행정안전부)가 2012년 공동으로 만들어 발표했다. 공공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조사 대상 7개 지방환경청 모두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에 의해 최고 400%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는 상여금 역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원주지방환경청 2곳만 각각 100%씩만 줬다. 반면 5개 환경청은 하청업체 인사권에 개입해 용역노동자 고용불안을 야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침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노동자 고용을 유지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지방환경청은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금강유역환경청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청소용역 과업지시서에 "용역원으로 부적합" 혹은 "불성실한 태도"를 이유로 원청이 인원교체 요구를 하고, 이를 용역업체가 반드시 수용하도록 규정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제약한 기관도 2곳이나 됐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용역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 “태업 및 법에 위반되는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노동쟁의와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을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적시했다.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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