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7.19)_ ‘전쟁 일어나도..’ 미니스톱 황당한 ‘노예계약서’

‘전쟁 일어나도..’ 미니스톱 황당한 ‘노예계약서’

- 민주당, 미니스톱 황당한 ‘노예계약서’ 공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9일 편의점 '미니스톱'의 본사-점주 간 불공정행위가 다른 편의점 업계에 비해 심각하다고 심각하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30일 을(乙)지키시 신문고 일곱 번째 사례로 발표된 미니스톱의 현장방문과 점주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허위과장 정보제공, 과도한 해지 위약금, 물량 밀어내기, 노예계약 등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미니스톱의 계약서에는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라도 새로운 점포를 개설 할 수 있다는 조항(제 7조)이나, 전쟁·폭동·지진·화재·홍수 또는 천재지변의 경우에도 '을'은 손해를 경감시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면책되지 않는다는 조항(제 48조),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존속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강제하는 등(제 6조) 불공정 조항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로위원회는 전날 오후 2시 미니스톱 본사를 방문해 이같은 불공정 계약 문제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우원식 을지로위원장은 "(미니스톱의) 계약서 자체가 매우 불공평 하다"며 "본 계약서 표지에 대외비·복제불허라고 명기한 것도 계약서의 불공정성을 숨기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가맹계약 부속약정서에 점주가 언론 인터뷰 시 갑의 허락을 받도록 한 것에 대해 윤후덕 의원은 "인간의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이며, 계약서 자체가 대외비인 본 계약을 어길 경우 손해배상 시 2000만원을 가산하는 등 계약서가 구시대적 발상이자 불평등한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준 의원은 "계약서상에 갑의 계약 해지 요건은 수십개에 이르는데 반해 을의 계약 해지 요건은 달랑 2개에 불과하다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는 반증"이라며 "불공정 계약 자체를 빠른 시일 안에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전날 미니스톱 본사에 대한 항의방문 결과 사측으로부터 2주 이내에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에 근거한 공정 계약서 개정을 약속 받았다고 밝혔다.

또 본사는 미니스톱 점주협의회와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전했다.


파이낸셜뉴스= 박지훈 기자 lionki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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