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12.2)_ 우원식 의원, '상생품목 협의법' 대표 발의

우원식 의원, '상생품목 협의법' 대표 발의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2일 대형 할인점, 대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지역 상권의 공생을 위한 '상생품목 협의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우 의원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 등록제와 영업시간 제한제, 의무휴업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역 상권에 대한 잠식과 침탈은 계속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상생품목 협의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규모 점포와 지역 중소 유통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상생품목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방안을 지자체별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하게 한다.
또한 이 자율심의 결과를 중소기업청과 동반성장위원회도 적합업종 또는 사업조정 시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자율 조정이 되지 않고 지역 상권 피해가 심각하면 지자체가 해당 대규모 점포 등에 상생품목 준수를 권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이를 공표하도록 한다.
만일 공표 이후에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생품목에 한해 판매 제한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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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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