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라디오(11.29)_ "멈춘 국회, 해법은 뭡니까?"

"멈춘 국회, 해법은 뭡니까?"

 

 

 

■ 채널: MBC '왕상한의 세계는 우리는' (FM 95.9)

■ 방송일시 : 2013년 11월 29일 금요일 18:26-18:34

■ 진행 : 왕상한

■ 인터뷰 :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

 

 

■ 주요내용

왕상한 > 민주당은 어제 있었던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날치기로 규정을 하고 있죠?

우원식 > .

왕상한 > 그런데 앞서 들으신 내용처럼 이것은 적법한 절차였다, 이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우원식 > ,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 새로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면 직권상정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새누리당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인사청문회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인사청문회법에도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15일 이내에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 이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돼 있는데요. 정당한 이유가 충분하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상정 요건이 되지 않는데다가 국회 선진화법에는 18대 국회가 몸싸움이나 날치기가 워낙 많아 가지고 여야가 합의해서 이걸 하지 않는 대신에 세 가지 조항을 넣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전원위원회, 무제한토론 요구권, 소위 필리버스터인데요. 이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 요구권은 재적의원 1/3이상이면 반드시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게 의무규정으로 돼 있고 이 규정 안에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서 최우선적인 규정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이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 요구권을 안 받아들인 이유가 인사관련 안건은 관례상 허용이 안 된다, 법으로 명시되고 있는 그런 조항을 관례상 이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관례가 법 규정을 무시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건 명백하게 국회 선진화법을 어겼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민주당 의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 투표가 끝날 때쯤 해서 투표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사람이 여러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민주당 의원들의 투표의사를 묵살하고 그대로 투표를 종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투표할 권리를 박탈한 아주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저희는 이건 날치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왕상한 >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한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이혜훈 최고의 말씀을 잠깐 빌려보면 국회사무처조차도 감사원장이나 인사에 관한 그 동의안 처리할 때는 토론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야당의 그 투표권에 관한 말씀은 없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관한 것은 보도를 보게 되면 토론을 종결을 하고 야당이 반발하고 회의장을 나가는 분위기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도 싶은데 어떻게 답을 주실까요?

 

 

■ 인터뷰 전문보기

http://www.imbc.com/broad/radio/fm/worldnus/interview/?list_id=660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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