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노동개혁' 직접 만든 지침도 어기는 정부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는 정부가 스스로 만든 용역노동자 보호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도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용역노동자들을 외면하는 것이다. 정부는 수년째 유명무실한 지침을 노동개혁 과제로 다시 끼워넣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준수되지 않은 계약은 전체의 절반가량에 이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보호 지침에서 정한 항목을 준수한 계약은 800건이고, 나머지 722건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보호 지침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 "논의를 거쳐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이행하지 않은 기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장인 우원식 의원도 "을지로위원회 자체 조사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이행률인 52.6%에도 한참 못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고용노동부는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2년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발표했다. 홍익대 청소 용역노동자 간접고용 문제가 불거지자 2011년 말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내놓은 결과물이다.
보호 지침은 청소·경비 등의 업무를 외주화할 때 계약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중노임단가'(시간당 8019원)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계약할 때 고용 인원을 줄여 해고하거나, 최저가 입찰로 일을 따낸 하청업체가 저임금을 주는 일이 되풀이됐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용역노동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자료를 보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파견·용역노동자는 지난해 11만4000여명(6.2%)으로 1년 전보다 2000여명 늘었다.
하지만 보호 지침은 수년이 지나도록 유명무실하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마저 용역노동자 1069명에게 지침대로 임금을 주지 않아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을 받았다. 공공부문조차 용역노동자를 외면하는 탓에 대학가에선 청소·경비노동자 간접고용 문제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11월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성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청소용역 고용 승계나 근로조건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과 관련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변화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지침을 실효성 있게 수정·보완하거나 용역 계약을 1년이 아닌 2~3년 단위로 장기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50812172109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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