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통 김종배입니다(09.07)_갑론을박 혁신위





* '시사통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김종배 (이하 ‘김’): 네, 오늘 이슈 인터뷰 시간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가보겠습니다. 혁신위원회가 제10차 혁신안, 가장 민감한 공천 반복과 관련한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이 직전에 안철수 의원을 혁신이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정면 공격을 가한 바도 있어서 이래저래 눈길을 모으는 곳이 바로 혁신위인데요, 혁신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인 우원식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우원식 (이하 ‘우’):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김: 네, 오랜만입니다. 오늘 발표한 10차 혁신안 내용부터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공천 방법인데, 경선이 치러지는 선거구에서는 국민공천단을 도입을 한다, 안심번호가 도입되면 100% 국민공천단으로 하고 도입되지 않으면 국민공천단 70%에 권리당원 30%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개념부터 안심번호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 우리가 여론조사를 한다던가, 선거인단을 모집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대개 모으는 게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데 누가 어떤 전화번호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대략 안다는 것이에요.


김: 그렇습니까? 


우: 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경선인단을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줄 수 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을 통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론조사 기관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출마하는 사람들이 이런 막연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여야가 논의하고 대체적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데,전화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전화 회사가 각자의 핸드폰에 또 다른 번호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경선하는 기간동안만, 그러니까 며칠만 쓸 수 있는 번호를 부여를 하니까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서로 잘 모르는 것이죠. 내 안심번호가 몇 번인지 잘 모르는 것이에요.


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국민공천단에 참여하고 싶다고 신청한 사람만 임시번호를 주는 것입니까?


우: 아니오.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안심번호를 부여하면 우리가 국민공천단 천 명을 모으겠다, 그러면 그것에 20배에 해당하는 안심번호를 우리 경선 관리하는 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 명이면 이만 개의 안심번호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돌려서 거기에서 천 명을 추출하는 것이죠.


김: 이게 지금 모바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 네, 그렇습니다.


김: 그럼 핸드폰 소유주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 회사는 그 전화번호의 주소가 어디인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화번호 회사가 선관위와함께 관리하면서 지역별로 나눠주는 것이죠. 


김: 쉽게 얘기하면 임의로 전화회사에서 특정 선거구의 주소를 두고 있는 핸드폰 사용자에게 임시번호를 부여를 하면,선거를 관리하는 쪽에서 임시번호에서 무작위 추출을 해서 국민공천단을 구성을 한다, 이런 얘기네요? 


우: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한 선거관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제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그러면 국민공천단의 투표행위는 모바일 전화투표가 되는 겁니까?


우: 전화투표가 될 수도 있고요,투표소를 설치할 테니까 그것은 본인이 좋은 방향대로 하는 것입니다.


김: 근데안심번호가 도입되지 않으면 국민공천단 70 : 권리당원 30, 이것은 왜 이렇게 설정을 하셨어요?


우: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당의 투표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국회를 만들자, 이런 측면에서 공천에 국민의 참여를 적극 확대하자,그런 이유로 국민공천단을 구성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당 아닙니까? 정당의 권리당원, 그러니까 당비를 내면서 여러 가지 의무를 다하는 당원들한테는 일정 비율의 참여권한을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권리당원 30%, 이렇게 하는데 안심번호를 할 경우에 이런 제도를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심번호를 하면 모르는 번호이기 때문에 권리당원으로 전화를 해서 참여여부를 묻고,또 안심번호로 해서 물으면 이중 투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안심번호의 객관적이고 비밀이 잘 보장돼 있는 그런 방법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는데 그게 안 되면 기존의 방식으로 하되, 거기에 권리당원 30%를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낸 것이죠.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www.sisatong.net/content_4/6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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