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09.10)_환경부 국감 케이블카 두고 날선 공방

환경부 국감 케이블카 두고 날선 공방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의결 과정상의 절차적 합법성과 내용적 타당성에 대한 환노위 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이어졌다.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립공원위원회 가이드라인에는 “경제성 검토 및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등이 포함된 비용편익분석보고를 제출하여 당해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외부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성 검토만 이뤄지고, 사회적 비용 편익분석은 외부 검증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대로 절차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심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한 것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환경부가 법률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경제성 분석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해온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양양군이 제출한 경제성 분석방법 중 A방법을 사용하면 노동자들의 월급이 7만원으로 도출된다”며 “월급 7만원에 일할 사람을 어디서 구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심 의원이 “정부가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한 것은 민주 국가에서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며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부가 컨설팅 및 설치변경안 마련까지 양양군 지원한 것이 온당한 일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정부 TF를 운영한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며 “국립공원위가 케이블카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 윤성규 장관, 정연만 차관, 이민호 국장,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등은 4대강사업과 같이 환경파괴역사에 영원히 이름이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법규상 국립공원위에 심의 안건과 관련이 없는 정부 관계자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는데 설악산 케이블카와 관련이 없는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들이 회의에 들어와 의결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이 “해수부, 농림부 관계자는 설악산이 아닌 다른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답하자 우 의원은 “시행령에는 당회 회의가 아닌 각 안건에 대해서 관련이 있어야 된다고 돼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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