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협약 사업체 중 63%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아래 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한 사업체 중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조차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장애인 고용증진협약 사업체 현황’에 따르면, 사업체 67곳 중 62.7%에 이르는 42곳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2.7%(2015년 기준)를 위반했다.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 중 네오위즈아이엔에스와 서울시립교향악단 등 두 곳은 협약 체결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아모레퍼시픽(0.46%), NICE신용정보(0.62%) 등 8곳은 고용률이 1%에 미치지 못했다.
대기업 계열사 17곳도 협약 체결 후 장애인 고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삼성디스플레이(1.80%), 삼성생명서비스(1.36%), 삼성코닐정밀소재(2.00%) 등 삼성 계열사만 3곳이 포함됐고, 한화에서도 한화생명보험(0.98%), 한화에스엔씨(1.25%) 한화손해사정(2.11%) 등 3곳이 의무고용을 어겼다.
서울도시철도공사(2.62%), SH공사(2.51%), 전남대학교병원(2.24%), 전북대학교병원(2.16%) 등 공공기관 14곳도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beminor.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5&no=8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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