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1030] “최순실에게 준 자료 왜 검찰엔 못주나?”…野 성명


더좋은미래 및 민평연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30일 ‘최순실에게도 보고한 국가기밀을 검찰에게는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성명을 내고 “비밀 입국한 최순실을 즉각 구속하고, 청와대는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청와대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불응한 압수수색 거부의 사유가 ‘국가기밀’이라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최순실에게는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국가기밀을 공무집행 중인 검찰에게는 주지 못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더좋은미래>·<민평연> 공동성명서

최순실에게도 보고한 국가기밀을

검찰에게는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비밀 입국한 최순실을 즉각 구속하고, 청와대는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라 -

최순실의 국정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청와대에 대한 뒷북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실패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800억원을 출연한 재벌들에 대한 청와대 외압과 함께 최씨에게 건네진 청와대 비밀문건 전모와 유출자를 밝혀내는 것이다.

모든 증거와 수사 대상자가 청와대 안에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관련 자료가 사라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압수수색 거부가 증거인멸을 의미한다는 점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오늘도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전례를 들어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불응한 압수수색 거부의 사유가 ‘국가기밀’이라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최순실에게는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국가기밀을 공무집행 중인 검찰에게는 주지 못한단 말인가?

그나마도 의혹의 몸통인 우병우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

우 수석이 검사들을 인사권으로 압박하고 회유하면서 정치 수사를 배후에서 조종해왔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는 점을 검찰이 자인한 셈이다.

검찰은 이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자신들의 의지를 입증하는 첫 단추가 우병우 압수수색에 달려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5&aid=0000948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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