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 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원복 원장이 직원으로 재직 당시 이 원장의 배우자가 실소유주로 등록되어 있는 체력단련장과 수의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원복 원장은 KTL 원장으로 취임하기 이전 2003년 KTL안산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연구위원을 거쳐 2007년 ‘첨단의료지원센터 TF’에 팀원으로 근무했다. 이 시기 KTL 안산센터는 자체 체력단련실이 없다는 이유로 경기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헬스장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후 1달 만인 2007년 11월 1일, 경기테크노파크 헬스장의 소유주가 이 원장의 배우자인 김아무개씨로 바뀌며 KTL은 이 원장의 배우자인 김아무개씨와 수의계약을 맺어 체력단련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이 원장은 이원복 원장이 미상의 받는 이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배우자의 이름을 제시하며 ‘명함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이원복사장님’이라는 이름으로 이메일을 통해 체력단련실의 업무에 관련한 보고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우원식 의원은 “이 원장은 KTL 근무 중 배우자가 실소유주로 있는 헬스장에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사실상 이메일을 통해 업무를 보고받는 등 실질적인 고용인으로서의 지위를 행사했다”며, “이원복 원장은 임기가 일주일 여 앞두고 있지만 당장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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