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한을 삭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의 입법 병목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안건을 언급하며 "법사위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야당과 함께 신속 진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개정안은 현행 국회법에 규정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제도와 관련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신 각 상임위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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