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한수원, 고리1호기 60년 수명연장을 위해 관련 자료를 조작했다"

우원식 의원은 2012.8.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고리1호기 공청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1호기 수명을 60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1. 한수원은 고리1호기 1차 수명연장(2017년까지) 이후 2차 수명연장을 위해 20043월 인출한 N 감시시편을 20111월 재설치하였으며, 그 이유로원안위 고시에 따라 수명말기 압력용기 최대조사량의 1.5(60년에 해당)에 가까운 핵연료 교체시기에 인출하여 원자로압력용기 건전성 평가에 대비하기 위함이라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감시시편을 재설치한 이유는 고리 1호기의 수명을 60년으로 연장하기 위함임.

2. 이러한 계획을 위해 2004년 인출한 N 감시시편을, 2011년에 재설치하여 고리1호기 운영규정에 따른 29차 핵연료교체주기인 2014년경 인출할 경우 N 감시시편은 60년 조사량을 받게 되며, 2015년 보고서를 제출하면원자력안전법시행령에 맞추어 수명연장이 가능함.

    ※원자력안전법시행령 36: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계수명기간 만료일(그 후 10년마다 10년이 되는 날을 포함한다)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이 되기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 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이러한 수명연장을 위해 한수원은 6차 감시시편(N)의 선배율을 1.67에서 1.98로 변경하는 자료조작을 하였음.

- ‘고리1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정성평가보고서(2005)’의 감시시편의 선배율은 표1.1와 같으며,‘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감시시편별 조사량 답변자료(2012)’는 표1.2과 같음.

  1.1 <고리 1호기 감시시편함 인출시기> (2005, 주기적안정성평가보서)

감시시편 시험

선배율

(Lead Factor)

인출 차수

설치 위치

EFPY

1(‘79.10)

V

1.13

3.15

2(‘84.07)

T

4.29

1.74

3(‘85.08)

S

5.08

1.67

4(‘88.01)

R

6.88

3.19

5(‘99.09)

P

15.49

1.98

6(‘04.03)

N

Standby

1.67

1.2 <고리 1호기 감시시편별 선배율 및 인출시점의 EFPY> (2012, 원안위, 한수원, 원자력기술원의 의원실 제출자료)

감시시편 시험

선배율

(Lead Factor)

인출 차수

설치 위치

EFPY

1(‘79.10)

V

1.13

3.15

2(‘84.07)

T

4.29

1.74

3(‘85.08)

S

5.08

1.67

4(‘88.01)

R

6.88

3.19

5(‘99.09)

P

15.49

1.98

6(‘04.03)

N

19.38

1.98

7(‘11.01) (재설치)

N

미인출

3.15

8(‘11.01) (추가설치)

A

미인출

3.19

선배율 : 압력용기 내벽 중 중성자속이 최대가 되는 위치에서의 내벽에 대한 시험편의 중성자속비로 감시시편 중 선량감시자로부터 상세한 값을 계산하여 선배율을 산정함.

선배율 등 원전운영에 대한 변경사항은 원자력안전 당국의 허가사항으로 변경내용을 2009고리 1호기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여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을 받음.

4. 한국수력원자력에 변경사유에 대해 우원식 의원실에서 근거자료를 요청한 결과, 2004~2008년 사이 대체감시자의 중성자조사량을 평가하여 변경하였다고 답변함.

      5. 그러나 2004~2008년 사이의 대체감시자의 평가를 통한 감시시편(N)의 선배율 보정은 불가능함. - 중성자 조사량은 원전의 가동율, 핵연료의 배치 등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대체감시자의 조사량과 감시시편(N)의 조사량은 완전히 다른 조건이며, 또한, 대체감시자는 감시시편(N)이 인출된 이후(2004)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대체감시자와 감시시편(N)의 중성자 조사기간은 단 한 번도 겹치는 적이 없음

   ※위 내용은 한수원 직원이 우원식의원실에서 답변자료를 설명하는 과정에서중성자 조사기간이 한번도 겹치지 않은 대체감시자를 이용해서 감시시편(N)을 보정한 것은 잘못된 방법임이라고 인정했음.

       6. 한수원이 이렇게 자료를 조작한 이유는, 2014년에 60년 가동기간에 해당하는 감시시편(N)을 얻기 위한 것임. 실제 선배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2014년에 얻을 수 있는 감시시편은 가동기간 52.2년밖에 해당되지 않아 60년 연장을 위한 안전성평가에 사용할 수 없음.

감시시편(N)

인출시기

선배율 1.67 적용시

(기존 선배율)

선배율 1.98 적용시

(조작후 선배율)

2004년 인출시 해당 가동연수

40.4

48

2014년 인출시 추가 가동연수

11.8

2011년 재설치후 선배율은 3.15로 동일

최종 가동연수

52.2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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