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눈물 닦아줄 법, 과잉입법이라 해서는 안된다
제40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을 살리기 및 국회 기득권 내려놓기 입법점검회의-
□ 일시: 2013년 6월 20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자고 우리가 정한 6월 국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소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을지로위원회의 신문고에 60여건의 신문고를 두드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주로 대리점, 가맹점, 세입자, 채무자 을들이 민주당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전국의 모든 대리점들이 일어나 판매목표 할당, 밀어내기 등의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다. 삼성전자 서비스, CJ 제일제당 대리점,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GM대우자동차, 남양유업, 농심 헤아릴 수 없는 을들이 일어나서 전국대리점협의회 ‘전대협’까지 만들고 있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법들이 제출되어 있다. 일명 ‘남양유업방지법’이라 해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복잡한 법률도 아니다. 구입 강제를 막고,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반품 받아주지 않는 불공정 행위를 막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해지를 못하게 하는 법이다. 일명 ‘CU방지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여기에는 CU사업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24시간 심야영업 강요금지, 과도한 해지 위약금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납품업자 보호법, 이것은 납품업자의 판매 장려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을지로상법 이것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되어 있는 조사권, 고발요청권, 조정권을 17개 자치단체로 이관해주자는 것이다.
이런 법들, 거기에 세입자를 위한 법들, 채무자를 위한 법들이 다 저희가 주장하는 법이다. 을의 눈물을 닦아줄 법인데 이것을 과잉입법이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저희는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김종인 박사의 말을 인용해서 한 말씀 드린다. “경제민주화 없이 창조경제는 없다”고 했고, “정치권이 재계에 밀리면 안 된다”고 했다. 재계의 대변인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현오석 경제부총리, 조원동 경제수석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 창조경제는 없다.
전두환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시효를 10년 늘리는 것에 대해 인식을 공유한다고 해 참으로 다행이다. 그렇지만 범죄에 의한 재산환수 범위에 대해 연좌제 운운하며 위헌을 얘기하고 있는데 걱정할 것 없다. 가까운 예로 대한민국은 친일을 통해 형성한 재산이라고 의심되면 그 후손에게 재산 형성과정을 해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논리대로라면 친일파 재산을 환수하도록 규정한 입법은 모두 위헌이 된다. 상식적으로 재산 29만원인 분 자녀가 수천억대 재산가라면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지 않은가. 법을 강화해 그 의심을 풀자는 의미로 새누리당과 합심해 처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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