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3. 18:09 보도자료
3일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을)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로 지구당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구당에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노회찬법’(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최근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가 비현역 시절에 받은 정치자금으로 안타깝게 국민들 곁을 떠난 사건에서 보듯,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국회의원과 그렇지 않은 정치 신인・원외 인사 간 정치자금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또한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장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에 사실상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원외지역위원장의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치자금의 모금을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지난 2004년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기업 및 단체로부터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