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직원을 감사실장에…
우원식 의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질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고위공직자가 '경고'를 받은 지 1년 만에 감사실장에 임명돼 근무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원식 의원(민주당)은 "정정택 공단 이사장은 감사실에 의해 경고를 받았던 사람을 감사실장으로 앉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2011년 당시 경륜 경정사업의 올림픽공원지점장이었던 이 모씨는 회식자리에서 품위유지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감사실 자체감사에서 관리 책임자로서 품위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고 처분을 받았다.
당시 감사실은 "회식자리, 노래방에서 포옹, 볼에 뽀뽀, 러브샷, 직원들과 블루스를 추는 것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직원이 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볼 때, 올림픽공원 지점 최고 관리책임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고 이에 따라 이사장에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또 이씨는 징계 처분에도 불구하고 근무평가를 상당히 후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우 의원에 따르면 감사실장 전보 당시 이씨의 평가등급은 '기본연봉 B, 성과연봉 A, 성과급 A'로 나타났다. 평가등급은 S부터 A, B, C, D순으로 낮아진다.
<후략>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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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6&aid=000217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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