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청소노동자, 책임은 ‘을’이지고 권한은 ‘갑’이 행사?

책임은 이지고, 권한은 이 행사하는 악질 용역계약서 태반

정부 인권위가 제작한 보호지침 준수하고, 표준계약서 도입해야!

 

파업 또는 태업 금지”, 청소원 신원조회 의무화”, 외부인과 면담 금지”, 노동3인권침해는 기본 ... 이적행위 행할 우려 있을 때 계약 해지 가능사상검증까지 하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226() 오전 1030,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실(206)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 눈물20차 피해사례 발표 - 대학 청소노동자 간접고용 피해사례 국회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증언대회는 전국 국공립대학 및 서울소재 4년제 사립대학 등 총 54개 대학의 청소용역 도급계약서를 분석함으로써, 대학 내에 청소시설 분야 간접고용 계약에 만연한 인권 및 노동권 침해 사례를 집중 조명한다. 54개 대학 중 직접고용을 하고 있는 4개 대학(삼육대, 서울기독대, 한국성서대, 한영신학대)은 제외했다.

 

비용

용역비 세부내역 확인이 가능한 47개 대학은 연간 760여억 원의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었으며 이 중 용역회사가 중간에 가져가는 돈은 65억이었다. 이는 47개 대학에서 일하는 2,147명 청소노동자에게 1인당 3,044,142원의 임금 및 복리후생 등으로 쓰일 수 있는 재원이다.

정부지침 준수

정부 작성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노동기재안행 합동작성)은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대학을 포함한 국공립대학 중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명시한 대학은 한 군데도 없었다. 광운대학교의 경우 법정최저임금의 인상이 아니면 변동할 수 없게 하였다.

고용승계

역시 위 지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국립대학 중 16 (29.6%)만이 고용승계를 명시할 뿐이었으며, 사립대학 중엔 한 군데도 없었다. 대부분 원청의 요구 시 인원을 교체(해고)하거나(31, 57.4%), 원청의 기준에 따라 채용해야 했다(28, 51.9%). 충남대학교는 학교 승인을 받지 않은 직원은 즉시 교체(해고)가 가능했다.

원청 과업지시

행사준비 등 각종 행사에 동원하거나(33, 61.1%), 일일 청소 방법 및 대청소 등 학교가 직접 업무를 지시했다(23, 42.6%). 토요근무를 아예 계약서상으로 명시해놓은 대학(7, 13%)도 있었다. 특히 서울대학교의 경우 시간, 이전 청소 횟수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명할 때는 재청소를 실시해야 했으며 학교의 긴급동원이 있을 때에는 용역회사는 무조건 응하며 반대급부(反對給付)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순천대학교는 긴급동원에 응하지 않아 생기는 손해는 전부 용역회사가 감당하도록 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한경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는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무제한으로 청소를 다시 해야 한다.

순종하고 친절해야 하며, 불쾌한 인상은 금물신원조회와 사상검증까지.

근무시간 중 잡담금지(7, 13%), 순종과 친절 강요(13, 24.1%), 배회 또는 근무지 이탈 금지(12, 22.2%) 등 각종 인권침해적 요소가 명시된 계약서도 있었다. 단국대학교는 청소원 채용 시 반드시 신원조회를 실시 해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만 채용했으며 외부인과의 면담을 일체 금지했다. 제주교육대학교, 경북대학교는 용역회사로 하여금 이력서등본신원조회서각서 등 각종 개인정보를 제출하게끔 하였다. 특히 서울대학교이적행위를 하였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계약을 해지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

노동3권 관련

집회 및 노조활동을 금지한 대학이 5(9.3%), 단체행동 및 쟁의행위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대학이 29(53.7%)이었다. 진주교육대학교의 경우 파업 및 태업으로 방문객에게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고, 광운대학교는 파업이나 태업을 금지했으며, 한국교원대학교는 학교 내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목포대학교는 쟁의행위로 인한 피해는 무조건 용역회사에서 배상하도록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향후 대학 간접고용 노동자 표준계약서 제작 및 보급하고, 교육부노동부인권위 등 인권위 등과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학사회에 만연한 인권 과 노동기본권 침해 관행을 뿌리 뽑는데 앞장 설 것이다.

 

한편 이번 증언대회의 기초 자료가 된 용역계약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우원식유은혜배재정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취합하였으나 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홍익대성균관대한양대경희대한국외대국민대숭실대세종대건국대동국대상명대가톨릭대학교는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끝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칭 명문사학들에게 그 이유를 상임위 차원에서 엄밀히 따져 물을 것이다.

 

대학청소노동자 간접고용 피해사례발표자 분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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