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통(01.07)_노동자는 사람인가, 노예인가?

노동자는 사람인가, 노예인가?



김: 네 단어만 들어도 사람 얼굴 찌푸려지게 하는 게 있죠. 바로 갑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지난 연말에도 이 갑질을 했던 몇몇 인사 때문에 심기가 불편했는데, 새해벽두에도 또 갑질 사례가 붉어졌습니다. 현대백화점 부천 중동점에서 어떤 모녀가 체어맨을 타고 백화점에 등장을 하셔서 주차요원 알바생들 네 명을 무릎 꿇리고 이른바 갑질을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끊이지 않는 갑질.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오늘 이슈 인터뷰의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할 분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바로 이 갑질에 맞서서 을의 권익을 보호하는 위원회죠. 을지로위원회의 위원장 우원식 위원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우: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김: 지금 을지로 위원회에서 최근에 씨앤앰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도 해결을 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른바 갑질. 을의 피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제 구조와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문제이기 보다는 어째보면 개인적 일탈처럼 비춰지는 외양은. 이런 양상이 지금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전의 경제의 수직적 구조에서 나타나는 갑질과 비슷한 사례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 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아무리 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릎을 안 꿇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는 거죠. 이는 우리 사회가 갈수록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가 정말 절망 스러울 정도로 빈곤의 현실.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이 통계청으로 보면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 600만이 됬고요. 임시 일용직까지 하면 거의 50%의 육박할 정도의 비정규직 숫자가 많이 늘어가 있어요. 이렇게 저임금 근로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동시에 노동보호 사각지대에 처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고 어디가서 취업은 어렵고 먹고 살기는 힘들고. 그나마 구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자리지만 여기서 쫓겨나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이 결국 무릎 꿇라고 하는 부당한 요구에 순응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낳게 하는 거죠. 

김: 결국엔 알바생이라는 불안정한 지위가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 꿇을 수 밖에 없는 이런 결과를 빚어왔다는 말씀이시네요? 

우: 네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잘못된 고객 문화. 손님은 왕이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손님은 왕인 것은 맞는데 노동자도 사람이다. 이게 빠져 있어요. 

김: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죠. 체어맨을 타고 등장한 그 모녀가 알바생한테 무릎 꿇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알바생이 내가 왜 당신들에게 무릎 꿇느냐고 거부했습니다. 그럼 그 알바생은 짤렸을까요? 

우: 백화점이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짤렸겠죠. 지난번 카트라는 영화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노동자 한 사람이 무릎 꿇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무조건 고객들한테 순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그런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 내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그런 자리를 유지하려면 아무리 고약한 손님이라도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고객 문화와 근로자들은 무조건 순응과 복종을 강요하는 기업문화. 기업 서비스 문화. 이런 것들이 또한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김: 똑같은 인간으로써 똑같은 인격권을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보면, 이것은 법의 문제라든지 이런 논리로 접근하기 이전에 인간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세태가 그게 안 되니까 다시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한 시민단체가 모녀를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그 모녀를 사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그럼 정 반대로 알바생은 무릎 꿇으라는 요구를 거부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지위가 보호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우: 무릎 꿇으라고 한 것으로 사법적 처리는 어렵겠죠. 그런데 만약 모녀가 뺨을 때렸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건 폭력과 관련된 것이니까 처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김: 폭행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 만약에 무릎 꿇지 않았을 경우에 그 회사가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선 회사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문제일 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것은 그럴 경우에 손님이 왕이다. 라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왕이 지시하는 것을 거부한 그런 직원에 대해서 회사가 보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 회사가 강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데 거부했을 경우 만약에 해고를 했다면 그럼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죠.

김: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됩니까? 

우: 네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김: 알바생의 경우에도? 

우: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로감독 행정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손을 대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갑을 관계에서 처음 문제가 됐던 남양 유업의 경우. 그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무리 불공정하다고 하더라도 조사기간이 몇 년씩 걸리고 처벌은 솜방망이여서 그것을 거의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근로 감독도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력의 손길이 그곳까지 가고 있지 못하는. 아주 무방비한 법과 제도도 제대로 만들어 있지 않지만 아주 무방비한 상태에 방치 돼 있는 거죠.

김: 을지로 위원회의 위원장이시고요. 을지로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도 매우 좋습니다. 이런 류의 제보라든지 호소라든지 민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우: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다 손을 못 대는데요. 작년 5월부터 시작해 1년 6개월이 된 지금 약 400건쯤 들어와 있습니다.

김: 몇 가지 사례를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우: 뭐 예를 들면 불공정 거래에서 직접 계약하는 형태가 있어요. 대리점. 가맹점. 이런 거요. 남양유업. 씨유. 미니스톱. 국순당. 농심. 엘지유플러스 등이 모두 저희들에게 들어왔는데요. 이것은 물량 밀어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양유업과 같은 경우에 잘 안 팔리는 우유 종류나 유제품을 잘 팔리는 물건과 같이 밀어내서 억지로 팔도록 하는 그런 건데요. 강매하고 과도한 위약금 책정 등의 문제. 또 돈이 제대로 안 되면 본사 직원이 폭언을 하고 인격 모독을 하는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고요. 그리고 계약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대형마트 변종 아울렛. 이를테면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건데요. 여기가 대기업 유통 재벌의 자금력을 동원해서 소상공인의 골목 상권을 침탈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소위 쩐의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소상공인들을 결국 다 몰락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에 의한 갑을 관계의 문제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군데 보면 대학 청소 노동자. 이분들은 유령이라고 소위 학교에서 잘 보이지 않고 새벽에 나와서 일하기 때문에 유령과 같은 존재로 취급되어졌었는데요. 계약서를 보면 말예요. 외부인과는 잡담하지 마라. 일하는 도중에는 앉지도 말아라는 조항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있죠. 

김: 아니 외부인하고 대화를 하지 말라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외부인이 화장실에서 휴지를 아무데나 버리면 버리지 말라고 얘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 그러게요.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외부인과는 얘기하지 말고 일하는 도중에 앉지도 말고 흥얼거리지 마라. 노래하지 마라는 이런 조항까지 들어가 있는 아주 대표적인 노예계약이고.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도 학교 선생님들과 사실은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비정규직 차별금지 조항에 보면 꼭 차별하지 말게 하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뭐 급식비 문제라든가. 방학 기간 계약 해지하는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만성적인 차별에 시달리고 있었고. 우리가 얼마 전 봤습니다만. 아파트 경비. 이런 문제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가 입주민들의 아주 극심한 모욕을 견디지 못해서 분신자살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는 최저 임금법에서 올해부터 보장 되서 다시 해고되느냐 마느냐는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만. 이분들이 그동안 최저 임금을 받지 못했던 것은 감시 단속 근로자라는 것 때문이었거든요. 다른 일은 하지 않고 감시 업무만 하는 사람들예요. 그런데 아파트 경비가 어디 그렇습니까? 청소도 해야 하고, 택배도 받아 줘야하고, 자동차도 주차해야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분들인데요. 규정도 잘못 돼 있고요. 요즘 문제가 됐던 씨앤엠과 같은 엘지 유플러스, 에스케이 브로드밴드. 뭐 이런 통신망을 까는 사람들.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거든요.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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