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12.30)_우원식 "방문건강관리사 집단해고, 정부는 공약 이행하라"

우원식 "방문건강관리사 집단해고, 정부는 공약 이행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우원식 위원장)가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둔 방문건강관리사들에게 집단해고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정부에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을지로위와 전국민주연합노조·충남공공노조는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약속을 지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을지로위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등 14개 기초단체와 충남 예산군을 포함한 4개 기초단체는 최근 관할 보건소에서 기간제로 일하는 방문건강관리사들에게 31일부로 해고한다고 통지했다. 규모는 200여명이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4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빈곤아동 같은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 관할 보건소들은 간호사 등을 기간제로 채용해 해당 사업을 수행해 왔다. 복지부는 지난해 방문건강관리를 포함한 비만·치매관리·지역사회중심재활을 비롯한 13개 부문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포괄해 운영했다.

복지부는 고용노동부에 방문건강관리사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2년) 예외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노동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사용기간이 제한되는 사업이니 기간제 계약을 반복하는 대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방문건강관리사들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라는 지침을 통보했다.

그런 상황에서 부산과 충남의 기초단체들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가 된 방문건강관리사들에게 무더기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다. 일부 지자체들은 총액인건비 초과를 무기계약직 전환 불가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사업수행 기간이 5년으로 한정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지자체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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