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제(03.23)_"앞으로 전원개발사업 힘들어진다"

앞으로 전원개발사업 힘들어진다


우원식 의원 ‘전원개발촉진법 폐지안’ 발의…“사업의 수용성 고려”

업계, “현행법 상 주민동의는 필수…폐지로 인해 갈등을 더욱 키울 수도”


 앞으로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등 전원개발사업 추진이 다소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과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를 전제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원식 의원은 “일종의 특별법인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이하 전촉법)은 과거 전원설비가 부족한 시절 전국적으로 대규모 전원설비를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그간 전원설비가 많이 확충되어 전력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같은 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우 의원은 또 “전촉법은 전원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과 관련한 인ㆍ허가 등의 절차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갈음하고 있어 관련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전촉법을 폐지하고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전원개발사업 시 관련 인ㆍ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산업부장관이 실시계획 승인 이전 관할 지자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과, 전원개발사업자가 승인 신청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도록 한 것이다.

 1978년 제정된 전원개발촉진법은 산업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하천법 등 19개 다른 법령이 의제 처리된다.

 우원식 의원실 관계자는 “밀양 송전탑 사태에서 보듯 주민들의 수용성은 시대의 흐름이다. 전원개발사업자의 일방적인 사업진행을 가능케 하는 전촉법은 사회적 갈등만 키우고 있다”면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다소 힘들 수도 있겠지만 수용성 측면에서 전촉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소 당황한 모습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폐지 법안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현행 전촉법에서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전촉법 제5조의2에 따르면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에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설명회를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신청을 할 수가 없고, 주변지역에 대한 조치계획이 없으면 전원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50320133352682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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