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04.27)_싸이와 야당의 대결? 싸이 비판하며 상가임대차법 개정하겠다는 野

싸이와 야당의 대결? 싸이 비판하며 상가임대차법 개정하겠다는 野



지난 23일 야당 국회의원이 서울 한남동 꼼데가르송길의 유명 카페에 나타났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카페 앞에 서서 “문화대통령 싸이 소유의 건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매우 가슴 아프다”며 “상가 임대차법을 꼭 개정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카페는 테이크아웃 드로잉이다. 영화 ‘건축학개론’에 나오기도 했다. 건물주인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는 건물을 재건축하겠다며 카페 측에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싸이 측은 지난 22일 카페를 내보내기 위한 강제집행을 강행할 예정이었지만, 오전에 집행을 연기하겠다고 카페 측에 통보했다.

테이크아웃 드로잉은 지난 2010년 문을 열었다. 많은 금액을 투자해 건물을 보수하고 내부를 미술관처럼 꾸몄다. 하지만 건물은 다른 사람을 거쳐 2012년 싸이와 그의 부인이 매입했고, 싸이 측은 재건축을 위해 카페 측에 건물을 비워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입자인 최소연 테이크아웃 드로잉 카페 대표는 싸이 측이 강제집행을 연기한 22일 카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싸이의 결단이 계기가 돼 이른바 상가 권리금 약탈 방지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전국상가세입자협회(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의 임영희 사무국장도 “건물주가 임차인을 쫓아내는 것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조장하는 상황에서 싸이 측의 행동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이 하루 뒤 카페에 나타나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나가라는 건물주와 버티는 임차인의 갈등은 해묵은 문제다. 주로 발생하는 문제는 권리금인데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때문에 건물주가 임차인이 투자한 권리금과 개보수 비용을 주지 않고 내보내는 사례가 많았다. 영화 ‘국제시장’에 나와 유명세를 탄 ‘꽃분이네’도 권리금 문제로 가게를 접을 뻔했지만, 지자체가 중재해 영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앞으로는 세입자가 자신이 전 세입자에게 지불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여당안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월 6일 본회의 통과가 목표”라고 말했다.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27/20150427017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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