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06.11)_우원식 “황교안, 자료 제출 충분치 않아 채택 곤란해”

우원식 “황교안, 자료 제출 충분치 않아 채택 곤란해”

브레이크뉴스 이수진 기자=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야당 간사)은 11일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대해 “(황 후보자의 충분한 자료 제출이 전제되지 않아서) 보고서 채택을 하기 곤란하다. 당 지도부·원내 지도부와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를 통해 “저희는 인사청문 보고서를 (황 후보자의) 충분한 자료 제출·검증을 통해 채택하겠다고 합의했다”며 “그런데 지금 자료가 충분하게 제출되지 못했다. 자료 제출이 늦어져서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검증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야당의 ‘송곳 검증’의 칼끝이 무뎌지지 않았나’라는 질문 대해선 “그렇지 않다. 메르스 사태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잘 안 된 것”이라면서도 “그것보다는 자료가 부실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야당보고 ‘한 방’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 방’이 없기보다는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가 없었다”면서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을 하기엔 자료의 부실로 (검증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관예우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속 시원한 해명과 구체적인 자료에 의한 소명보다는 (황 후보자) 본인이 그냥 주장하는 것으로 반복했다”면서 “민생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철학보다는 막연히 ‘잘해보겠다’는 말만 반복해서 저희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황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았던 19건의 자문 내역 자료에 대해선 “변호사법에 의해서 일부 가려진 자료가 왔다. 그 19건은 자문 사건이라는 이유로 (내용 일부가) 완전히 다 지워진 채로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황 후보자의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황 후보자가 자료를 완전히 제출하지 않아서 그 이후에 ‘황교안 법’을 만들어 변호사법을 개정해 (자료를) 제출하게 했다”며 “(그럼에도 황 후보자는) 100건만 내놓고 나머지 19건은 자문 사건이라며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의 사면 자문 의혹에 관해 “고위공직 출신의 변호사(황 후보자)가 수임료까지 받고서 한 자문인데 단순히 사면 절차만 알려줬을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그것보다는 더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텐데 과연 무슨 역할일까’ 이게 국민이 제기한 궁금증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래서 황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황 후보자에 따르면 (사건) 수임을 한 건 2012년 1월 4일인데 이것을 자문한 건 7~8월이다. 수임을 하고 나서 7~8개월 후에 자문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황 후보자는 매우 고위직의 검찰 출신 아닌가? (의뢰인이 황 후보자에게) 찾아와서 특별히 (자문을 요청) 했다는 것에 대해 의뢰인은 ‘(황 후보자가) 자신의 사면 절차를 수임했기 때문이다’라는 근거로 주장하는데, 수임료를 내면서까지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굳이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 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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