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06.17)_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 “도로공사 2천억원대 불법 수의계약 맺어”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 “도로공사 2천억원대 불법 수의계약 맺어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17일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영업소와 맺은 용역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불법계약”이라며 “재계약 과정에서 해고된 600여명의 요금 수납원들을 재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을지로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전국톨게이트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계약으로 취득한 부당이득도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을지로위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41개 용역업체와 톨게이트 영업소 요금 수납·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용역금액만 2천29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계약서를 살펴보니 해당 업체들은 사업자등록번호조차 없었다. 또 전현직 도로공사 직원 개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돼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8월26일 공공기관·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해 공공기관 퇴직자와는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도로공사가 계약사무규칙 개정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대규모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을지로위의 주장이다.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도로공사가 퇴직 직원들을 위해 보란 듯이 ‘도피아(도로공사 퇴직자)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재계약 과정에서 요금 수납원과 안전순찰원을 해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 336개의 톨게이트 영업소에서는 7천200여명의 요금 수납원들이 일하고 있다. 이 중 600여명이 용역 재계약 과정에서 해고된 것으로 을지로위는 추정했다. 고속도로 안전순찰원 800여명도 비슷한 처지다.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502

댓글

Designed by CMSFactory, Modified by Wonwoo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