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06.25)_생명·안전업무 외주화 금지 추진된다

생명·안전업무 외주화 금지 추진된다



KTX승무원이나 병원 간접고용 노동자처럼 생명과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업무 외주화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금지 대상 업무에 생명·안전업무를 포함하는 방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영역에 대한 외주화 금지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삼성서울병원 환자 이송요원과 서울아산병원 청원경찰 등은 단지 용역직원이라는 이유로 메르스 관리대상에서 빠져 있다가 확진자가 됐다"며 "기업의 효율이나 편의만을 위해 파견 노동자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다 보니 이런 사태까지 야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성덕 노조 부위원장은 "임금·처우차별에 힘들어 했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이제 목숨까지 차별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공공부문에서 규제가 강화되도록 국회와 같이 제도 개선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와 노조는 파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물론 대중교통 운송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막을 수 있도록 철도사업법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안도 개정 목록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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