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07.01)_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최고 6배 '차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최고 6배 '차별'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국회 합동보고 
- 2015년 현재 국민연금공단 투자 민자사업 52개, 총 6조 6,768억 
- 고액 통행료 아랑곳 않고, 연 65% 약탈적 금리의 채권 발견 
- 여야 국회의원 함께 후순위 채권 정상화 방안 강력 추진 결의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2007년 개통 이후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가 꾸준히 통행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여전히 남부구간에 비해 2배에서 6배에 가까운 차별적인 통행료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해당 도로를 국민연금공단이 인수하면서 매해 20%~48%에 달하는 이자수입을 받아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계약 당시 높은 후순위 채권이자를 승인해주지 않았다며 ‘재무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을 내렸지만, 민자사업자는 행정소송을 통해 재무구조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국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가 2015년 7월 1일(수) 오전 09:30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관련기관으로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 

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외곽순환도로 관련 지역 여․야 국회의원 27명(간사의원 : 김태원, 김현미, 우원식, 이노근)이 고액의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성한 민생실천모임이다. 이번 현안보고를 통해 관련기관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은 각 기관의 입장과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대책위에서 확인한 결과, 2015년 5월말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더불어 52개의 민자사업에 총 6조 6,768억원을 투자한 상태다.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경우 현재 36%의 이자율에 따라 원금이 3000억에 불과하지만, 올해 이자만 1,000억 이상 국민연금공단이 가져가게 있다. 이렇게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민자사업 중엔 연 65% 고이자를 받도록 되어있는 채권도 있었다.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www.kgdm.co.kr/news/227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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