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09.07)_'콧노래, 휴식 금지'…공공기관 비정규직 사용법!

'콧노래, 휴식 금지'…공공기관 비정규직 사용법!


"시위 및 중상모략 주동 등 선동행위 금지." (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종합시설관리 과업지시서)

"갑에 배치할 미화원의 자격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해야" (관세청 경남양산세관 도급계약서)

"작업도중 잡담, 콧노래 등의 고성을 삼가야 하며 사무실 의자 및 소파 등에 앉아서 쉬지 못하도록 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청소용역 과업지시서)

"당 원의 주요보직자 등의 출퇴근 시에는 (경비 용역 노동자는) 환영과 전송의 예절을 갖춘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경비 과업 지시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196개 정부·공공 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용역 계약서를 전수조사해 7일 발표한 내용 중 일부다.  

지난해 중앙대에서 발견돼 사회적 논란이 됐던 '콧노래, 소파 휴식 금지' 과업 지시서가 공공 기관에서도 다시 발견됐다. (☞ 관련 기사 : 중앙대, '콧노래·잡담 금지'…"불법 투성이 계약서"

또 쟁의권 등의 노동 3권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거나 계약서상 '갑'에게 '환영과 전송의 예절'을 갖추게끔 하는 전근대적 계약 내용까지 발견된다.  

을지로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부당한 용역 계약서의 사례들을 제시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 상임위에 걸쳐 정부·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침' 내놔도 공공기관들은 '나몰라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청소·경비 등 용역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사회 문제가 되자 2012년 이후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산하 기관 대상 지침이다. 

올해 1월에도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새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금주 중에 고용노동부 또한 지침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침은 용역 계약서 있어서는 안 될 노동 3권 제약 규정이나, 과도한 복무 규정을 예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용역 노동자에게 정부가 제시하는 '시중 노임 단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것 또한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논란이 된 '콧노래·휴식 금지' 복무 규정은 '불법 파견 소지'가 있으므로 용역계약서에 담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돼 있기도 하다.  

시중 노임단가 적용 기관 고작 6% 

그럼에도 을지로위가 196개 기관의 용역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정부의 이 같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기관들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을지로위원회는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기관은 고작 6%(11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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