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10.07)_"설악산 케이블카, 환경부는 가이드라인 안 어겼다" 장관의 유체이탈 화법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부는 가이드라인 안 어겼다" 장관의 유체이탈 화법


“케이블카 가이드라인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내부에서 정한 것이고,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을 어긴 바 없습니다.”

7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설악산 케이블카와 관련된 야당의 질의에 대해 주요 봉우리를 회피하라고 명시된 가이드라인은 국립공원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일뿐이라는 환경부 장관의 책임 회피가 이어졌다.

환노위 우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양양군의 1차 신청 때는 상부정류장과 주요 봉우리인 대청봉의 직선거리가 230m라는 이유로 부결됐는데 이번에는 역시 주요 봉우리인 끝청봉과 203미터 떨어져 있어서 괜찮다고 가결한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은 주요봉우리를 회피하도록 규정한 내용에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이 위배된다는 것이다.

우 의원이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끝청봉이 주요 봉우리가 맞냐”고 묻자 박 이사장은 “맞다”고 답했다. 이어 “그렇다면 가이드라인을 어긴 것이 아니냐”고 우 의원이 질문하자 박 이사장과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설악산 케이블카를 가결시킨 정연만 차관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우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에 나선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하 삭도 가이드라인)’은 환경부와는 상관이 없이 국립공원위원회가 만든 것이고,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을 어긴 바 없다는 ‘유체 이탈’ 화법을 선보였다. 윤 장관은 “가이드라인은 국립공원위원회 내부에서 정한 것”이라며 “끝청봉은 주봉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을 어긴 바 없고, 환경부가 어긴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위원회가 자기들이 설정한 가이드라인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주봉과 주요 봉우리가 가치가 같나?”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에 어긋난 내용이더라도 국립공원위원회가 한 것이지 환경부는 상관이 없다는 책임 회피인 셈이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자연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그밖에 자연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환경부에 설치돼 있는 위원회이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부 차관이 맡게 된다.

윤 장관은 우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의 마지막에는 “국립공원위가 제대로 판단한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책임이 없다는 식이었던 자신의 앞선 발언을 자기부정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윤 장관은 우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이인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거듭했다. 이 의원이 “우리 머리에서 비유하자면 주봉이 어딘가”라고 묻자 “정수리”라고 답한 윤 장관은 “그렇다면 주요 봉우리는 이마, 입술, 코, 눈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끝청은 주요 봉우리이고, 그걸 회피하자는 건 적어도 어깨 정도로는 내려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 의원 질문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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