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12.04)_우원식 의원, “간접 고용 근로자 노동 3권 보호법” 대표 발의

우원식 의원, “간접 고용 근로자 노동 3권 보호법” 대표 발의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최근 간접 고용 근로자의 파업과 관련하여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한 사실상의 노동 3권이 박탈되고 있다며 간접 고용 근로자의 파업을 보호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 의원(서울 노원구/을)은 지난 12월 2일 약칭 “간접고용 근로자 노동3권 보호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것이다.

그 동안 정부는 과거 간접고용 시 대체인력 투입을 제한하는 기존의 해석(1988. 노사32281-19968)을 뒤집고 원청회사의 하청업체의 파업기간 중 원청이 다른 하청업체를 통해 고용한 소속 근로자로 대체인력을 투입한 조치에 대하여 적법하다는 행정해석(1998. 협력68140-226)을 내린 후로 고용노동부가 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3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조치들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대법원은 2007년 “원청회사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을 경우 원청도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판결(2007두8881)과 같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노사관계 및 부당노동행위 유형의 다양화를 고려하여 그에 대응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방법과 내용도 유연하고 탄력적일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행정해석 이후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행정해석으로만 고수하고 있어  관례가 아닌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원식 의원의 생각이다.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용역계약 및 파견계약 시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에 대하여 대체인력을 투입하거나, 다른 용역 및 파견계약 회사의 소속 근로자로 업무를 대체해서는 안 되며, 사용자가 쟁의행위 발생을 대비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도급 및 파견을 받는 경우를 제한했다.

현행보다 대체인력 제한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이유는 간접고용의 확산이 증가하면서,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쟁의행위 시 원청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해 쟁의권을 무력화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삼성전자서비스, LG U+, SK브로드밴드, C&M 등의 대기업들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하자 다른 하청업체로 대체하여 그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정상조업을 시키거나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하청업체 업무에 투입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인 정부세종청사 역시 환경미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하자 도급 업무를 다른 하청업체로 대체하고, 일부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투입한 바 있다.

이는 하청업체 파업 시 원청회사에 의한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여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과 헌법으로 보장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동 법률 개정안의 취지이다.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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