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우원식]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활임금 도입>을 공약으로 제안한 까닭입니다. 2014년 최저임금 5,210원. 하루 8시간 씩 일하고 법적 수당을 다 합쳐도 108만원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이 돈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고 집을 마련하고 노후를 대비하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은 지키며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정도의 임금은 받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생활임금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경기도 부천시, 서울시 성북구·노원구를 필두로 생활임금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생활임금을 우리 당 소속 지방정부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생활임금추진단(단장 김영배 성북구청장)>을 발족하였습니다.


생활임금추진단은 당 소속 지방정부 외 새누리당 소속 지방정부에게도 생활임금도입을 촉구하였습니다. 더불어 각 지자체별로 상이한 생활임금 시스템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이남신)에 의뢰하였고, 마침내 오늘 <한국형 생활임금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지방정부가 생활임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 생활임금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저를 비롯한 더민주 환노위 의원들은 그야말로 치열하게 주장하고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최종관문인 법사위에서 “관광호텔법을 받지 않으면 통과 못 한다”며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19대 국회 마지막 국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새누리당이 원하는 법도 통과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만 생활임금법의 발목을 놓아주십시오. 어찌 인간의 존엄마저 다른 법과 ‘딜’을 하려 하십니까.


뼈 빠지게 일을 하고도 빈곤에 허덕인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열심히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법이 진짜 민생입니다.


국민을 대신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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