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우원식 의원,“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대표발의



우원식의원_20대_국회_1호법안으로_중소기업,중소상인_적합업종_보호_특별법_대표발의.pdf






[불평등, 불공정 해소 입법시리즈1]

 

우원식 의원,“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대표발의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노원을)20대 국회에서 불평등, 불공정 해소 입법시리즈를 준비 중이며, 6.2() 1호 법안으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 참가자: 권미혁,김철민,김현권,김현미,서영교,양승조,이원욱,이학영,인재근,최인호 의원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고유업종제도가 2006년 폐지이후, 재벌 등 대기업은 축적된 자본을 기반으로 사업범위 확장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약탈적 가격설정, 과도한 판촉행위 및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중소기업 시장을 빠르게 잠식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개척하여 수십 년간 일구어 온 전통제조업 뿐만 아니라, 중소상인이 영위해오던 음식, 숙박, 소매 등 생계형 서비스업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골목상권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왔다. 이미 19대 국회에서 오영식 전 의원, 백재현 의원 등이 관련법을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핵심중점법안으로 추진했으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19대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우원식 의원은“20대 국회가 민생을 살리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재벌대기업의 탐욕으로 왜곡된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벼랑 끝으로 몰린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중소기업중소상인을 살리는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라며 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1. 이 법은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이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경제의 민주화를 이룩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

2. 국가와 지방자치단는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3조 및 제4).

3.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보호·육성정책, 적합업종 지정·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

4. 중소기업청장은 중소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구조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분야 등을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하고(안 제6),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게 함(안 제7).

5. 중소기업청장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에게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이양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

6.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기금을 설치하여 대기업등이 사업을 이양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이양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고, 금융·세제상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

7.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 적합업종 지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적합업종지정 권한을 중소기업청으로 통일함(안 부칙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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