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0624] ‘가습기살균제 정부 책임 없다’ 거짓말 들통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이번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관리·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산업부 책임이 가장 크다는 비판이 거세다. 

가습기살균제 허가를 내준 산업부는 지금까지 “당시 안전검사를 할 법적 근거 없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 

법원 역시 정부를 상대로 한 피해유족들의 소송에서 ‘자율안전확인 및 신고의무를 제조업자에게 강제할 근거가 없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우원식 의원은 “2007년 가습기 살균제가 ‘세정제’로 KC마크를 획득했을 당시 ‘자율안전확인신고서’를 입수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비교한 결과 산업부가 충분히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제품에 표시된 주의사항에는 “마셨을 경우 다량의 물을 마신 후 의사에게 문의 하십시오”와 같이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있었지만 산업부는 자율검사에 맡겼다. <자료제공=우원식의원실>



제품 자체가 살균처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살균제’였기 때문에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안전성 조사가 필요했지만 자율안전확인대상인 ‘세정제’로 분류해 KC마크를 부여했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자율안전확인대상은 제조업체가 산업부 인증을 받은 전문기관에 안전성 조사를 의뢰해 이를 신고하는 형식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산업부 산하 인증기관인 기술표준원에 제공하지 않는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오히려 기술표준원이 해당 전문기관에 세부 자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신고서와 제품설명서 등을 살펴보면 가습기를 세척하는 용도가 아닌 ‘가습기에 넣어서 분무하는’ 제품이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 

우원식 의원은 “제품안전 분야에서도 ‘안전의 과도한 외주화’로 인한 참사다. 소비자들은 KC마크 등 정부공인 제품안전 인증을 보며 안심하고 구매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다른 제품의 설명서에도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있다. <자료제공=우원식의원실>



아울러 안전검사를 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던 산업부 주장과 달리 당시 품공법 제28조에 의해 자율안전확인대상이라도 어린이 등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안전성조사를 할 근거가 있었다. 실제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부분은 산모와 영·유아, 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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