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0623] 산업부,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 검사 가능했다?

[글로벌이코노믹 편도욱 기자]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원식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벌어지자 안전검사 할 법적 근거 없었다고 말했던 산업부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 검사 가능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 "지난 2007년 가습기 살균제가 ‘세정제’로 KC마크를 획득했을 당시 ‘자율안전확인신고서’를 입수해 당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살펴본 결과 산업부가 충분히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가능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지자 “당시 안전검사 할 법적 근거 없었다”고 해명해 왔다. 이어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 박 모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측에 패소 판결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지법은 “살균제제로 판매될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 및 신고의무를 제조업자에게 강제할 근거가 없으며 실제로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업자들은 자율안전확인 및 신고를 한 바 없다”며 “따라서 피고(정부)로서는 공산품안전법에 따라 신고되지 아니한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 및 그 유해성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없었다”고 명시했다.  


지난 2007년 KC마크 인증을 득한 제품의 ‘자율안전확인대상 신고서’와 부속서류인 ‘제품사용 설명서’를 살펴본 결과, 해당 제품들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경고문구가 포함돼 있어 충분한 조사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우원식 의원의 시각이다.

당시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어린이 등 노약자 생명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정성 조사가 가능했다. 


해당 가습기 살균제 대부분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피부에 닿거나 눈에 들어가거나 마셨을 경우 즉시 의사에게 문의할 것’ ‘피부가 민감하면 장갑을 착용하여 사용할 것’ 등 마치 락스와 같은 화학물질과 유사한 경고문구를 주의사항으로 삽입돼 있다. 

우 의원은 “심지어 안전검사 시 ‘유해물질함유 화학제품’으로 명시한 제품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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