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1004] 강원랜드는 '도박리조트'? 카지노 3년간 2800억 초과 매출


강원랜드가 최근 3년 동안 사행산업 매출총량 규제를 위반해 2013년 177억원, 2014년 1021억원, 2015년 1659억원의 초과매출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매년 레저시설 매출은 줄고 카지노 매출만 늘어 전체매출의 95% 이상을 도박으로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큰 문제는 도박중독자를 치유하고 건전한 도박문화를 조성하겠다며 만든 중독센터다. 센터장은 모집 공고와 달리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고, 도박중독 관련 조사 및 연구 예산은 한 푼도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감 자료를 통해 강원랜드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매년 각 사행사업별로 매출 상한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매출총량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음해 매출총량 산정 시 도박중독예방치유 부담금을 부과해 불이익을 준다.

강원랜드는 매년 부담금을 초과부담하면서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그 수익은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부작용은 도박중독자 양산이라고 볼 수 있다.

우 의원에 따르면 강원랜드의 카지노 매출 의존도는 해마다 높아져 2015년도에는 1조5604억원으로 2014년 대비 약 10% 늘어나며 총매출의 95.6%를 차지했다. 스키장과 골프장 등 레저시설 매출은 해마다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강원랜드가 그동안 주장해온 '행복한 레저문화를 선도하는 친환경 복합리조트'와는 달리 '전문 도박리조트'화 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반해 도박중독 예방치유사업 예산은 카지노 매출액 대비 0.1%대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집행률은 최근 3년간 62%, 81%, 65%로 매우 저조하다. 또, 중독관리센터의 주요업무인 중독 조사 및 연구 관련 예산은 최근 3년 간 단 1원도 집행되지 않았다.

중독관리센터 예산의 절반 이상이 사감위에 납부하는 도박중독예방치유 부담금이 차지하고 있다. 강원랜드 카지노의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늘어난 부담금을 센터가 집행함으로써 마치 중독자들을 위해 많은 예산을 배정한 것처럼 꾸민 꼼수라는 지적이다.

도박중독자들을 돕기 위한 중독센터 인력에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직원 8명 모두 비정규직 상담원이며, 12개월 단위로 계약해 160개월을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전문위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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