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우원식] 민주 "새누리 '불법사찰 특검법'은 실체 덮는 '꼼수'"

민주 "새누리 '불법사찰 특검법'은 실체 덮는 '꼼수'"

- 우원식 대변인 "국정조사·청문회 수용하고 원구성해야"

2012-06-22 10:53

[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은 22일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를 발의한 새누리당을 향해 "진실을 덮고 가려는 특검 타령 그만하고 국정조사·청문회를 수용해 원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연결돼 있는 사안"이라며 "특검의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므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국민이 함께 접근하는 과정 없이 바로 특검으로 가자는 것은 사건을 다시 덮으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어제 디도스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그동안 우리가 주장해온 특검의 문제점이 명확하게 밝혀졌다"며 "새누리당은 디도스 특검이 맹탕수사, 시간벌기 수사가 됐듯이 민간인 불법사찰사건도 시간만 끌다가 맹탕으로 끝나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의 장점을 열거하며 특검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하는 조사(국정조사,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국정조사는)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과 함께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제도"라며 "사건에 대한 조사가 형사소추가 가능한 부분만이 아니라 도덕적 검증까지를 포함하는 총체적 조사를 통해 사건의 성격을 분명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참여 속에 국민 제보를 통해 결정적인 조사의 진전도 가능하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국민과 함께 다가갈 수 있는 순기능이 많은 제도"라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은 21일 박대출 의원 대표 발의로 '2000년 이후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에는 박근혜 의원도 참여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29∼30일 KBS 새노조가 공개한 불법사찰 의혹 문건을 포함해 2000년 이후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정부기관의 민간인 등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을 특검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박대출 의원 외에 류지영ㆍ이현재ㆍ 이장우ㆍ신의진ㆍ김기현ㆍ 김을동ㆍ김재경ㆍ이한구 나성린ㆍ윤상현ㆍ김기선ㆍ 김희국ㆍ강은희ㆍ진 영ㆍ 박근혜ㆍ강석훈ㆍ황우여 의원 등 총 18인이 참여했다.

이들은 제안이유에서 "검찰의 발표에 대해 일부에서는 '꼬리자르기' 아니냐며 수사결과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특히 검찰수사 결과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전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임됨에 따라,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어 이를 해소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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