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보도자료] 갤럭시노트7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갤럭시노트7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 을, 민주당 원내대표)이 대표발의한 ‘갤럭시노트7 방지법’(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갤럭시노트7 방지법’은 지난 2016년 발생한 삼성전자 휴대전화 ‘갤럭시노트7’의 연쇄 폭발 사고에서 연이어 발생한 국민의 생명·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품 위해 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사고 경위 및 원인에 대한 조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는 명령을 받은 경우 사고 조사를 지체 없이 실시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제품의 위해 사고로부터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 및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여 더 안전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어 소비자 권익 증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원식 의원은 “이번 개정은 국민을 제품의 위해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제2의 전안법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업자의 조사 역량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고 조사를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보도자료에 문의가 있으시면 우원식의원실 김원우 비서(02-784-672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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